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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연금으로 재테크] 개인연금 5가지 활용법


[개인연금으로 재테크] 개인연금 5가지 활용법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은 또 다른 재테크와 세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 등이 개인연금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에만 혹해서 개인연금을 들었다간 당혹스러울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하기 이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연금상품의 경우 장기투자상품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55세까지 전까지는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상품은 현금흐름을 잘 살펴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으로 재태크와 세테크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5
가지 개인연금 활용법을 알아보죠.

 

1. 계획은 연초에 작성  


일단은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보면

매년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맞출려면 달마다
34만원정도를 적립해야 합니다.

아마도 월급중에서 이만큼의 비중이 부담이 되실 경우도 많을겁니다.

장기적인 투자인 만큼 처음 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연간 재무계획을 미리 세우신 다음에 

연초부터 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달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2.상황에따른 개인연금 갈아타기  


경우에 따라서 개인연금도 갈아타기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상품은 늘 나오고 있고,

더 좋은 조건의 연금상품들이 나옵니다.

개인연금은 금융기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증권의 연금펀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금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환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펀드 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 혼합형, 채권형펀드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3.연말정산때 환급금은 재투자로!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돈은 재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을 한도를 맞췄다고하면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달 치의 적립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환급금을 개인연금에 재투자한다면 부담은 줄고, 투자수익은 늘겠죠? 



4.연금수령 개시시점을 고려해서 선택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연금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원금, 이자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상속형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방법이고,
 
종신형은 말 그대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개시시점에 맞춰서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5.연금수령시기는 분산  
 


개인연금이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같은시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55세부터 5년 이상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고

은퇴자라면 개인연금으로 먼저
5년간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