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노후자금 마련]노후자금 최후의 보류 주택연금 제도
노후자금마련 을 위한 재테크의 네번째로 주택연금 제도 에 대해 알아보죠.
평균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 막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집을 물려주고 자녀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조건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 예를 들어 본인은 만 63세인데 배우자가 58세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보유 요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
- 같이 사는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상관없음
- 주택연금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가능
대상주택
- 요건일반주택은「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함[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함
-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함
-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함(해지조건으로 가입가능)
주택가격 평가방법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액을 순차적 적용
주택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수시인출금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하시면 됩니다.
-수시인출금은 대출한도의 50%(개인마다 다르며 최대금액 2억 5천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필요서류
주택연금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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