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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노후자금 마련] 노후생활의 구원투수 퇴직연금제도 (2)

[재테크 노후자금 마련] 노후생활의 구원투수 퇴직연금제도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두번째 방법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지금다니고 있는직장을 쭉 다니시려면, 필히 가입해 두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겁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향할 의사가 없으시면 말이죠. 퇴직연금제도는 간단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입니다.


1.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급여형제도는 현재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적립금의 60%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예치해놓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의 최소 60%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보다 더 안전합니다.

2.확정기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DC)는 매년 1면치의 퇴직금이 매년마다 근로자 개개인의 DC형 계좌로 적립이 되어집니다.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퇴직시에 운용손익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고정이 되는 것이 나니라 근로자의 투자방법에 따라 손익과 손실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운용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언뜻 위험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때 원리금 보장을 위해 예금이나 국채 등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하고, 주식투자 등에는 4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DB형보다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입사연차가 낮을 때는 임금상승폭이 컸다가 일정 연차가 넘어서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입직원들은 DB형이, 나이 든 직원들은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나 안정적이지 않은 소규모 회사 직원들에게도 DC형이 유리합니다. 그이유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100%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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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또다른 선물- 세제혜택 및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는 매달 일정액을 운용사에 맡긴 뒤 일정 요건(10년 이상 납입, 55세 이상)에 이르면 운용성과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 소득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이연(移延)됐다가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 금융상품과 수익률이 같더라도 복리 효과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DC형은 회사에서 납부하는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 납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추가 부담금은 개인연금저축 납부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년 연금소득세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남은 적립금은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퇴 이후 소득을 예측할 수 있어 규모 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특히 종신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사는 장수위험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하지 않은 경우 인출에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 해지하지 않고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기타 천재나 사변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은 예상급여액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IRA는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연금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저축계정입니다. 회사를 이직했을 때 과거 다니던 회사와 이직한 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연금을 새로 가입해야 하고 이전 퇴직연금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직이나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고 60일 이내에 IRA 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가 유예됩니다.

 IRA 계좌에 적립해놓은 퇴직금은 DC형처럼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55세가 돼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 중도 해지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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