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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연말정산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연말정산]연말정산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늘 그렇듯이 연말연시가 되면 직장인이 연말전산에 관심을 보이는데 이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미리 한발 앞서서 소득공제 항목별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융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일로 부터 3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만기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10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을 6% 금리로 대출 받고 연간 600만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99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항목입니다. 세법상 일정요건에 해당되는자가 장기주택마련축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7년이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후 5년이내 중도 해지시 비과세 되었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함음 물론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되며, 5년이상 7년 사이에 중도 해지시에는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의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시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게되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가 배우자인 보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와 소득공제
저축 등 투자는 세후 가처분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제혜택이 없는것이 원칙이나 몇 가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법상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모두 불입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법상 인정되는 다체에 기부한 경우,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기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자에게도 요긴한 절세항목입니다. 종교단체인 교회나 사찰에 대한 헌금, 학교나 장학회, 사회단체,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
  •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근로자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15% → 20%로 확대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6% → 15%, 8800만원 이하 25% → 24%로 세율 인하
  • 미용과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으로 축소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총 급여액 20% → 25% 초과금액으로 증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올해 신규 가입한 근로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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